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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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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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변경 권고를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