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계획제공전문진료분야보건의료지정받적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진료 분야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그 해의 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문진료 분야에 대한 의료 이용 및 제공 실태 분석
2.전문진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건의료 제공 계획
3.적정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운영 계획
4.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5.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