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의료취약지계획거점의료기관시ㆍ도지사보건의료제공시행결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그 해의 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의료취약지의 의료 이용 및 제공 실태 분석
2.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제공 계획
3.적정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운영 계획
4.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5.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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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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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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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