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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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그 해의 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그 해의 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의료취약지의 의료 이용 및 제공 실태 분석
2.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제공 계획
3.적정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운영 계획
4.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5.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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