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①법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보건의료 관련 직종별 전문 지식 및 기술에 관한 사항
2.보건의료의 질과 성과 향상에 관한 사항
3.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센터의 운영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