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법 제1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1.「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2.「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3.「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법 제1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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