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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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법 제1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1.「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2.「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3.「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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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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