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계획보건의료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공공단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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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 내 성별ㆍ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2.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3.인력, 예산 등 사업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4.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계획에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보건의료 등에 관한 사항
③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건의료 이용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⑥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보건의료 이용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변경한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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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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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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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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