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교섭을 요구한 일자
3.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②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1.영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2.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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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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