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2조 (중지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6-03-05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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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와 쟁의행위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와 쟁의행위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12.26, 2021.7.6>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영 제22조 단서에 따라 구두로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1998.4.30, 2007.12.26, 2010.7.12, 2021.7.6>
1.쟁의행위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쟁의행위의 발생장소 및 일시
3.쟁의행위의 목적 및 요구사항
4.쟁의행위에 참가한 인원수
5.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호시설의 종목과 그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한 정도
6.노동위원회의 의결내용(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것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송부한 후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후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0.7.12,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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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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