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2의2조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조문 요약
사업장 개요.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필수유지업무당사자유지ㆍ운영수준제12의2조유지ㆍ운영노동관계대상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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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2(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1.사업장 개요
2.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
3.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4.그 밖의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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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장 개요.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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