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8조 (재정장부와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조문 요약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재정장부와 서류증빙서수입관계장부지출관계장부자체회계감사재정장부와총수입원장총지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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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6>
1.예산서
2.결산서
3.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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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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