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8조 (재정장부와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6>
1.예산서
2.결산서
3.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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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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