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 소관 - · 총 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4-12-16 · 시행 2024-12-16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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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시공원의 안전기준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제12조 공고방법제13조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4조 점용허가신청서제15조 허가신청서 등제16조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제17조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제18조 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제19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제2조 공원녹지의 종류제20조 점용허가신청서제21조 제22조 입장료의 신고 등제23조 도시공원대장의 작성제24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공원시설의 종류제4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제5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제6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7조 제8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제8의2조 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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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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