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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도시공원의 안전기준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제12조
공고방법
제13조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4조
점용허가신청서
제15조
허가신청서 등
제16조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제17조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제18조
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19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제2조
공원녹지의 종류
제20조
점용허가신청서
제21조
제22조
입장료의 신고 등
제23조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제24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공원시설의 종류
제4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제5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제6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제7조
제8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8의2조
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