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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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취락 안의 토지로서 영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필지당 주택 1호로 산정한다.
2.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이를 주택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7의 산정기준에 의한 면적의 범위 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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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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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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