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취락 안의 토지로서 영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필지당 주택 1호로 산정한다.
2.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이를 주택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7의 산정기준에 의한 면적의 범위 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산정기준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 기본면적 + 경계선의 정형화를 위하여 기본 면적의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하는 면적 기본면적(㎡)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호) ÷ 호수밀도(호/10,000㎡) +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비고 1. "경계선의 정형화"라 함은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기준 개발계획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 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