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①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취락 안의 토지로서 영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필지당 주택 1호로 산정한다.
2.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이를 주택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7의 산정기준에 의한 면적의 범위 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