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것.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공원조성계획공원조성재원조달방안공원시설설치계획토지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처리장ㆍ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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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2.12.11, 2021.4.2>

1.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것
2.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3.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자연ㆍ인문ㆍ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필지별 토지 소유 및 이용현황
라.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처리장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마.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바.공원조성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사.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
4.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이루어진 후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2. 조문 관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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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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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것.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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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