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2.12.11, 2021.4.2>
1.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것
2.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3.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자연ㆍ인문ㆍ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필지별 토지 소유 및 이용현황
라.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처리장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마.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바.공원조성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사.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
4.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이루어진 후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