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2.12.11, 2021.4.2>
1.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것
2.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3.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자연ㆍ인문ㆍ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필지별 토지 소유 및 이용현황
라.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처리장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마.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바.공원조성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사.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
4.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이루어진 후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2. 조문 관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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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은 공원의 구체적 조성에 관한 행정계획으로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특히 도시공원의 부지(공간적 범위)는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공원조성계획은 이를 전제로 도시공원의 내용과 시설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참조). [2]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무효이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