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대장은 별표 8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②도시공원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사실상 공용개시일부터 3개월
2.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일부터 3개월
③삭제 <2010.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도시공원대장의 작성기준
1. 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나. 도시공원의 위치 다.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공원관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라. 도시공원의 관리방법 마. 도시공원의 연혁 (1) 도시공원에…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