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도시공원대장의 작성)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대장은 별표 8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②도시공원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사실상 공용개시일부터 3개월
2.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일부터 3개월
③삭제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