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0.6.30, 2012.12.11, 2016.3.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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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삭제 <2007.10.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