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삭제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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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0.6.30, 2012.12.11, 2016.3.31>

1.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삭제 <2007.10.15>
3.삭제 <2016.3.31>
4.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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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삭제 <2007.10.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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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