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0.6.30, 2012.12.11, 2016.3.31>
1.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삭제<2007.10.15>
3.삭제<2016.3.31>
4.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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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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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토지매수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31.> | (앞쪽) 토지매수청구서 | 처리기간 | 접수 | 년 월 일 3 년 | 접수번호 | 제 호 매수청구인 (토지소유자) | 성 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주 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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