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3>

1.공사설계서
2.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3.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한 서류
4.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5.녹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