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3>
1.공사설계서
2.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3.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한 서류
4.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5.녹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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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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