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설계서.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녹지토지나사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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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3>
1.공사설계서
2.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3.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한 서류
4.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5.녹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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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설계서.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점용허가신청서제15조 · 허가신청서 등제16조 ·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제17조 ·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제18조 · 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9조 ·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점용허가신청서제22조 · 입장료의 신고 등제23조 · 도시공원대장의 작성제24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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