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골프장(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2.기존 공원시설 보다 규모(건축연면적을 말한다)가 큰 공원시설
제8조의2(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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