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공고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한 공고. 도시공원이 위치한 지방에서 발간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
공고방법공고도시공원이일간신문관보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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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공고방법)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관보 또는 공보에 의한 공고
2.도시공원이 위치한 지방에서 발간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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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한 공고. 도시공원이 위치한 지방에서 발간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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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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