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0.6.30, 2012.12.11, 2019.1.4>
1.설치안전기준
가.주변의 토지이용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부지의 안과 밖에서 도시공원부지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배치할 것
나.유희시설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시설이어야 하고, 이용 동선ㆍ유희시설의 운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행동공간ㆍ추락공간 및 여유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2.관리안전기준
가.공원시설 그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ㆍ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
나.유희시설은 시설 특성에 따라 초기점검ㆍ일상점검ㆍ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의 형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희시설의 사용제한ㆍ보수 등의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수리ㆍ개량ㆍ철거ㆍ갱신 등의 항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다.유희시설의 이용 사고를 막기 위하여 유희시설의 이용 실태를 근거로 마련된 안전확보 대책, 공원관리청 등과 공원이용자간의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 또는 이용안내 등을 실시할 것
②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을 계획ㆍ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1.도시공원의 내ㆍ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것
2.도시공원 이용자들을 출입구ㆍ이동로 등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할 것
3.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배치할 것
4.도시공원이 공적인 장소임을 도시공원 이용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
5.도시공원의 설치ㆍ운영 시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디자인과 자재를 선정ㆍ사용할 것
③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적법성 및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시설 관리자에게 공원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