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지역본부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8.5, 2025.10.1>
1.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일 것. 다만, 자산규모,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하 "글로벌기업"이라 함)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것
가.판매전략의 수립 및 판매 관련 활동 등의 지원ㆍ조정
나.생산계획의 수립 및 생산품목, 생산량 등의 조정
다.원재료 등 조달계획의 수립, 조달 거래처 선정 또는 물류기지 등의 운영
라.인사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인사권의 행사
마.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관련 활동 등의 지원 및 조정
바.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
3.지역본부에서 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 근로자, 임원 및 연구전담인력이 10명 이상일 것
4.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2025.10.1>
1.모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보고서 등 공표된 자료 1부
2.재무제표, 세계시장 점유율 등 모기업이 글로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미만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해당 법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업무계획서 1부
4.지역본부가 관할하는 해외 법인의 재무제표 1부
5.지역본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명단 및 조직도 1부
6.주주명부 등 지역본부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본부로 지정받은 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역본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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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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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2 · 지역본부 지정 신청서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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