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 (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연구개발시설의 기준제16조의2 · 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제17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제17조의2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제19조 ·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1조 · 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신청제24조 · 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제2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