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2.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3.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