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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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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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