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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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먹는 물 수 질검사기관의 지정신청 2. 「하수도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성능 및 재질검사의 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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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9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영 별표 5 제8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2의 개별처리민원사무를 말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