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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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9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9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별표 1의 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2.법 별표 2, 영 별표 5 및 이 규칙 별표 2의 개별처리민원사무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3.영 별표 3의 직접처리민원사무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②영 별표 5 제8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2의 개별처리민원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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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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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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