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9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별표 1의 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2.법 별표 2, 영 별표 5 및 이 규칙 별표 2의 개별처리민원사무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3.영 별표 3의 직접처리민원사무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②영 별표 5 제8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2의 개별처리민원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개별처리민원사무
1.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신청 2. 「하수도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성능 및 재질검사의 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제10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의4 · 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개정 2023. 8. 3.>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총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 서류
구 분 | 제출 서류 | 제출 시기 1. 공통제출서류 | 가. 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해외 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외국투자가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신고시 2. 투자형태관련 제출서류 |…
제10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