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3의2조 (병적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9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조문 요약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 학군 군간부후보생은 대응하는 군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관해야 한다. 다만,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해병대 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
병적 전환해병대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육군해병대사령관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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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 학군 군간부후보생은 대응하는 군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관해야 한다. 다만,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해병대 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전환하려는 사람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신체검사, 체력인증 및 인성검사 등 선발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병대사령관은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육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시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을 전환할 수 없다.
육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서로 협의하여 해병대 임관 전 사전교육 운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되는 시점은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시작한 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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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 학군 군간부후보생은 대응하는 군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관해야 한다. 다만,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해병대 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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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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