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5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9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조문 요약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이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결격사유이유없이사실이병역판정검사군인사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1.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정당한 이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3.정당한 이유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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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이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9 시행된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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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