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4조 (교과과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9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조문 요약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은 교내 교육과 입영교육으로 구분한다.
교과과정등각군 참모총장교육교내군간부후보생과정국방부장관입영교육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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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은 교내 교육과 입영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제1항의 교내 교육은 학교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지도적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고, 입영교육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교내 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적응성을 터득함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1975.9.24, 2001.5.19>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 내용은 군사에 관한 지휘관리학, 화기학, 전술학 및 기타 필요한 과목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각군 참모총장이 제3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교내 교육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2015.8.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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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은 교내 교육과 입영교육으로 구분한다.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9 시행된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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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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