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1조 (교육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9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조문 요약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평가교내 교육평가입영 교육평가교내임용임관종합평가교육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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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제1항의 평가는 교내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교내 교육평가"라 한다)와 입영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입영 교육평가"라 한다) 및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요원은 교내 교육평가를,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교육평가를, 각군 참모총장은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를 각각 실시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임관종합평가 후 14일 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6.19>
교내 교육 평가는 학기말평가와 학년말평가로 구분하되, 학기말평가는 매학년 제1학기말에, 학년말평가는 매학년말에 실시하고,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는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최종학년에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2020.6.19>
교내 교육평가ㆍ입영 교육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고,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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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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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9 시행된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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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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