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0조 (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9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조문 요약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성명)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군사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선서군간부후보생학군국방부장관선서합니다군사교육명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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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선서)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2.3> ', ' "나(성명)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군사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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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성명)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군사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9 시행된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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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