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6조 (모집 계획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조문 요약
각군 참모총장은 해당 연도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집 계획등선발군간부후보생모집계획과학군요강학생군사교육단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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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은 해당 연도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1.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별 모집인원
2.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기간
3.선발예정일
4.기타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선발예정일 30일 전까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2015.8.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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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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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군 참모총장은 해당 연도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9 시행된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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