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8조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조문 요약
학군 군간부후보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별 또는 권역별로 서류심사ㆍ필기시험ㆍ체력검정ㆍ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신체검사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선발학군각군군간부후보생과정군간부후보생참모총장이면접시험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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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군 군간부후보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별 또는 권역별로 서류심사ㆍ필기시험ㆍ체력검정ㆍ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②신체검사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다만, 산부인과 관련 검사는 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하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가 그 결과를 군병원에 제출한다. <개정 2015.8.4, 2016.11.29>
③면접시험은 장교 또는 부사관요원으로서의 용모ㆍ태도ㆍ품격등 적격성을 평가한다. <개정 2001.5.19, 2015.8.4>
④삭제 <2015.8.4>
⑤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그 선발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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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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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군 군간부후보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별 또는 권역별로 서류심사ㆍ필기시험ㆍ체력검정ㆍ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신체검사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9 시행된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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