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4의2조 (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외국의 대학ㆍ교과과목의 인정범위 및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교내외국대학교육학생군사교육단대학ㆍ교과과목사관후보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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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의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그 외국의 대학에서 군사에 관한 일반학 등 교과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0.6.19>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의 대학ㆍ교과과목의 인정범위 및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0.6.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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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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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외국의 대학ㆍ교과과목의 인정범위 및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9 시행된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교육과정의 설치제4조 · 교과과정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의2조 · 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결격사유제6조 · 모집 계획등제7조 · 지원제8조 · 선발제9조 · 선발 상황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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