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시범사업)
①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14>
②정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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