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②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제6조(보상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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