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3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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