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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29의2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9의2조 · 청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1조의5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2.제11조의6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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