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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 기금의 조성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2>
1.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2.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5.제2항에 따른 차입금
6.「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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