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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 제10의2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의2조
· 사고예방의무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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