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 (손해평가사의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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