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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