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1.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2.제22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보험사업을 유지ㆍ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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