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23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1.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2.제22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보험사업을 유지ㆍ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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