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조 · 목적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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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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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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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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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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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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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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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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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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