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26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재해별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3.3.28, 2023.10.31>
1.보험대상의 현황
2.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3.피해 원인 및 규모
4.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ㆍ관리,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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