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31, 2025.8.14>
1.제2조의4 각 호의 사항
2.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및 확대에 관한 사항
3.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④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1, 2023.3.28, 2023.10.31>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ㆍ금융위원회ㆍ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5.삭제<2023.10.31>
⑤제4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3.28>
1.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2.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3.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4.삭제<2023.10.31>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
⑦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농림축산업인단체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12.8, 2023.10.31, 2025.8.14>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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