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①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촉진계획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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