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5(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1.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2.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3.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4.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