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11, 2020.5.26, 2025.8.14>
1.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2.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3.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
4.손해평가인력의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
5.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2020.5.26>
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제8조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3.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
4.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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