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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25의2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의2조 ·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11, 2020.5.26, 2025.8.14>
1.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2.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3.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
4.손해평가인력의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
5.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2020.5.26>
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제8조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3.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
4.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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