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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제11조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제12조
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제12의2조
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12의3조
외부감사의 부담경감
제13조
연구회 정관 변경의 인가사항
제14조
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제15조
연구회의 당연직이사
제16조
연구회 이사의 추천
제17조
연구회 감사의 추천
제18조
연구회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9조
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의2조
기본사업의 추진
제2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0조
연구기관의 평가
제21조
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제22조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제23조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제23의2조
대학원대학 참여기관의 자격 및 범위
제23의3조
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지정절차
제24조
대학원대학 운영규정
제2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2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7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제28조
운영 세칙
제29조
대학원대학의 장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제30조
대학원대학의 조직
제31조
대학원대학의 회계
제32조
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지정
제33조
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제3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제5조
제6조
원장의 공개모집 등
제7조
원장 추천위원회 등
제8조
원장의 임명 절차 착수 시기 관련 사유
제8의2조
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제8의3조
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제8의4조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