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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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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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4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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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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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제11조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제12조 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제12조의2 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제12조의3 외부감사의 부담경감제13조 연구회 정관 변경의 인가사항제14조 이사장 추천위원회 등제15조 연구회의 당연직이사제16조 연구회 이사의 추천제17조 연구회 감사의 추천제18조 연구회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제19조 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1조의2 기본사업의 추진제2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20조 연구기관의 평가제21조 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제22조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등제23조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제23조의2 대학원대학 참여기관의 자격 및 범위제23조의3 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지정절차제24조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제2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제2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제27조 운영위원회의 회의제28조 운영 세칙제29조 대학원대학의 장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제30조 대학원대학의 조직제31조 대학원대학의 회계
제32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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