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 또는 협약을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위탁업무의 기간에 관한 사항
3.위탁업무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험ㆍ분석 및 연구개발 등 특수한 전문지식ㆍ기술 및 시설장비가 요구되는 업무
2.연구과제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등 공정성 및 객관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업무
3.그 밖에 위탁함으로써 기관 운영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는 업무
③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인력ㆍ시설장비 및 전문지식의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