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25.10.1, 2025.12.3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교육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2명
②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그 규정된 순서에 따라 1년 동안 당연직이사가 된다. <개정 2014.6.25>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장 임명을 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이 많은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해당 원장 임명안건에 한정하여 당연직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제3항에 따른 당연직이사는 1명에 한정하여 임명하며,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연직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원장 임명 안건의 의결을 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당연직이사 중 1명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당연직이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