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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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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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대학원대학의 장제30조 · 대학원대학의 조직제31조 · 대학원대학의 회계제32조 · 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지정제33조 · 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4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